
이첩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. 사진은 조은석 내란특검. (공동취재) 2026.04.03. photo@newsis.com[서울=뉴시스]이윤석 기자 = 내란 특검팀(특별검사 조은석)이 서울중앙지법이 "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다"며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 이송한 사건을 내란전담재판부가 심리할 수 있도록 이첩해달라고 요청했다.특검팀은 3일 구삼회 전 육군 제2
:史丽君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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